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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 1회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1차 신속지급 대상: 8월 17일부터 신청
- 2차 신속지급 대상: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전달됩니다.
(문자도 못 받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경우에는 포스팅 하단부 참고)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급이 되며, 23일부터 27일까지, 9월6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2번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9월13일 이후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분을 오후 6시10분 하루 1회 입금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8월 말 2차 신속지급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새뇽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도 진행중이니 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 집합급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19년대비 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