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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 1회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1차 신속지급 대상: 8월 17일부터 신청

- 2차 신속지급 대상: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전달됩니다.

(문자도 못 받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경우에는 포스팅 하단부 참고)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급이 되며, 23일부터 27일까지, 9월6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2번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9월13일 이후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분을 오후 6시10분 하루 1회 입금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8월 말 2차 신속지급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새뇽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도 진행중이니 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 집합급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19년대비 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